락손정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약제비 환급 및 지원 사업 안내문

디케이에스에이치코리아㈜에서는 락손정 전액 본인 부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약제비 환급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하기 안내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.

1. 약제비 환급ㆍ지원 안내

① 환급ㆍ지원 대상

레베르시신경병증으로 진단받은 청소년 및 성인 환자들 중 증상의 발현기간이 1년 이내인 아급성 및 동적 상태의 환자

② 환급ㆍ지원 방법

구비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락손정 약제비 환급ㆍ지원 금액을 환자 본인 또는 신청인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.

③ 환급ㆍ지원 시기

락손정 약제비 환급ㆍ지원 신청 접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자 본인 또는 신청인 계좌로 환급금과 지원금을 송금해 드립니다.

④ 환급ㆍ지원 기간

2021년 05월 01일부터 락손정을 전액 본인 부담(상한가 기준)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내용에 대해서 환급금과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.

2. 약제비 환급ㆍ지원 신청 접수

① 신청인

- 환자 본인(환자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)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② 신청 서류

③ 신청서 접수

락손정 약제비 환급ㆍ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하기 수신처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 부탁 드립니다.

1) 수신처 : 디케이에스에이치코리아㈜ 락손정 담당자
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명인타워 3층 (우편번호 06653)

3) 문의처 : 전화 : 02-2192-9559 / 팩스: 02-2192-9539 / 이메일 : healthinfo@dksh.com

3. 약제비 환급ㆍ지원 접수 지급 방법

① 지급 전 디케이에스에이치코리아㈜ 확인사항

- 환자 본인과 예금주의 관계 및 관련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. 락손정 약제비 환급ㆍ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락손정 약제비 환급ㆍ지원 신청 접수를 취소하고 신청자께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가 나갑니다.

- 환자 또는 대리인이 락손정 약제비 환급ㆍ지원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취소하고 신청자께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가 나갑니다.

② 미 입금, 반송 건 확인 및 지급 처리

미 입금, 반송되었을 경우 신청인의 계좌 정보를 재확인하여 지급해 드립니다.

* 락손정 환자 지원 프로그램은 디케이에스에이치코리아㈜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규정 및 운영상의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사전 고지 없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* 락손정 환자 지원 프로그램 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통장사본, 제품 구입 영수증의 위조시에는 민사상,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.